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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센터 신규 설립 완벽 가이드

 복지용구 센터 신규 설립 완벽 가이드

복지용구 사업 안내 복지용구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 지원등급)가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5호와 제39조에 근거하며,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복지용구 사업은 기존 방문요양센터나 주야간보호 센터처럼 수급자에게 직접 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아니라 인력 배치 기준이 비교적 유연하고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용구 센터(사업소)란? (1).

복지용구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인지 지원등급)가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2).

복지용구는 구입 품목 10종(이동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