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운영 마스터플랜 Q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로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시설급여 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요양 시설·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에 해당해야 하며, 재가급여 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 센터 등)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재가 노인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기관 소재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 지정을 받은 이후에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 2019년 12월 11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개정된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기관 운영 라이프 사이클 Q2.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