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겸임 방문요양센터나 주야간보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설립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먼저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 관점에서 가장 절차가 가장 용이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설립을 권유 드리고 있고 운영 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방문요양센터 시설장과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관리 책임자 겸임에 대해 차례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요약 (결론 먼저) 질문 결론 방문요양센터 시설장 ↔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관리 책임자 겸임 원칙 불가 (병설 요건 미충족 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 그 조합이 운영하는 활동 지원 기관 관리 책임자 가능 (임원 신분으로) 개인 방문요양센터 운영자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겸임 가능 (결격사유 없음) 방문요양센터 내 사회적 개인 방문요양센터 운영자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