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남편 명의의 통장에 대부분의 돈을 모아놓고 저는 용돈을 매달 계좌이체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SNS 여기저기에서 8월부터는 가족 간의 소액 이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많이 봤어요.
AI로 다 탐지해 낸다나 뭐라나.. 한두 곳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세금을 매긴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런 글을 직접 클릭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소액 이체까지 증여세를 매긴다고 생각하니 조금 과하게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국세청도 이 소문을 접했는지 보도자료를 올렸어요.
모두 가짜뉴스랍니다.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를 기반한다고 적혀 있길래 어떤 조항인지 찾아봤는데요. 46조 5항을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또 뭔가 봤어요. 여기에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