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파일 다운로드 온배수 재이용 대상 확대 이전에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만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 제2조 제1호, 제6호의2, 제7호의2, 제9호에서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발전과정'을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 제23조 제1항에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물 재이용시설'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23조 제2항에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온배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