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파일 다운로드 1. 개정 이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정 유해물질의 불법 배출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및 환경법 위반 행위의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불법 배출 시설의 양도, 상속, 합병 시 기존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양수인 등은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 등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 환경부장관의 권한 강화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환경법 위반 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