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비봉면 악취 관리 지역 지정 및 강화된 배출 기준 • 전라북도는 완주군 비봉면 일대 9만 3093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5개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해 6개월 이내 설치 신고 및 악취 방지 계획 제출, 1년 이내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배출 허용 기준보다 배출구 희석 배수를 500배에서 300배로, 부지 경계선 기준을 15배에서 10배로 강화하며,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91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 대한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및 한국환경공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전라북도는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완주군과 협력하여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http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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