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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홍보 강화 • 청양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 및 악취 발생 등

 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홍보 강화 • 청양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 및 악취 발생 등

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홍보 강화 • 청양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 및 악취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 사용과 음식물쓰레기 20% 미만 배출을 권장하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며,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하며, 불법 제품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 및 악취를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portal.kiwatec.or.kr/kwdMain.do)을 통해 인증업체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