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환경부_대기환경보전법(2024.9.)_내지.pdf 파일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 오염 방지 및 관리 법령으로, 사업장, 시설,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국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학물질 및 악취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도 포괄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배출시설 규제: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허가(또는 신고) 받아야 합니다. 총량규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22조).
설치 제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시설 설치·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관리/감시 및 책임체계 정기점검 및 보고: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양, 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배출부과금 및 행정처분...
원문 링크 : 환경부_대기환경보전법(2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