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거나 적용되는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플라스틱 감축, 그리고 위생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는샘물 '무라벨(상표띠 없는)' 제도 전면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생수) 제품의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무라벨 생산이 의무화되거나 크게 확대됩니다. 의무화 대상: 온라인 판매 제품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반드시 상표띠가 없는 방식으로만 생산·판매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 방식: 기존 라벨에 있던 제품 정보는 병마개에 QR코드를 인쇄하거나, 소포장 겉면 및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필수 표기 정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품목명,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자체나 병마개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낱병 판매 유예: 편의점 등에서 파는 낱병 제품은 현장의 혼선을 고려해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