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환매 보증제' 도입으로 악성 미분양 해소 추진 • 정부는 지방의 심각한 준공 후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환매 보증제'를 추진하며, 이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에 주택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주택매입기구가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제공하고, 수분양자는 2~3년 보유 후 분양가 그대로 주택매입기구에 되팔 수 있으며, 주택매입기구는 이를 임대주택으로 운용하거나 재분양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 및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의 출자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유사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 제도는 가격 하락 위험을 분산하여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고, 건설사 대신 리츠가 환매 주체가 되어 안정성을 높이며, 임대주택과의 소셜믹스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