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 (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퇴직연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3-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퇴직금 계산법(DB형) 평균임금*30일*(총 근무일수/365) 평균임금 퇴진 건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월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수당까지 포함) 예) 900만원/92일=하루 평균임금 9만 7,826원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 300만원/30일 하루 통상임금 10만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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