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각로(폐기물 소각로)를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인 직접생산확인 절차 및 폐기물 처리용역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소각로의 직접생산에 대한 정의 수처리 및 공급장비(소각로)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철강류, 내화재 등과 부분품인 자재류(연소 및 통풍, 계측, 제어장치, 폐열보일러, 집진기, FRP 연돌 등)를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한 부분품인 폐기물 투입호퍼, 연소실, 가스냉각시설, 대기오염저감시설, 닥트, 연돌(철제 제작품)과 함께 용접(외주 불가), 조립(외주 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각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9150 -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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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로직접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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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조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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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직접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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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용역조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