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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및 건축물 용도(feat.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및 건축물 용도(feat.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 요즘 진행하고 있는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창고 소재지의 건축물 용도를 먼저 파악하여야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업 대상이 아닌 경우의 예시 - 물류창고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류창고에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예: 생산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등) - 물류창고의 임대인(임대인 경우) 물류창고의 전대인(전대인 경우) --> 이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유상으로 화주의 물류를 보관하는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이 물류창고업을 신고합니다. - 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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