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르면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떠한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강남인허가전문 안보라행정사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워*넷, 잡*리아, 사*인 등의 사이트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등록 중용행정사사무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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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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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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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