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담배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내에서 수입 또는 국산 담배를 도, 소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담배수입판매업,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담배를 국내에서 도/소매 유통을 하려면 담배수입판매업,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모두 하셔야 하며, 담배수입판매업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청, 담배도매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출처: Pixabay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담배판매업전문 중용행정사사무소 (1)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신청서 (2) 외국의 담배 제조업자와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 사본(담배공급계약서 원어 및 번역문 공증) ※ 공증이 어려울 경우, 민원실에 비치된 확인서 서식 작성(대표자 도장 날인)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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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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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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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수입판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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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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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