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 보수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중용행정사사무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 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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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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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서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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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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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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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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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본금
원문 링크 : [강남행정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고 기준(완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