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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등록] 농기계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증명서 발급 절차

 [농기계등록] 농기계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모델 신청 시 갖추어야 하는 공급자 자격 요건 가운데 제조업자 및 수입, 위탁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및 제조업자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을 선정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자(아래 사항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기계의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 품목확인: 공공구매종합정보 ②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 자 ③ 선정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와 관련된 KAS(한국제품인증), ISO, EU 및 기타 이와 동등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2.

기타(수입, 위탁판매자) 중형 사후관리업소 1개소 이상은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특별 자치시 포함)·도에 1개 이상의 중형 사후관리업소와 <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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