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대행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정주류도매면허는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 특산주,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 제조맥주, 탁주의 발효·제성 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 1호의 첨가 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전통주(민속주, 지역 특산주에 한함)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합니다. 주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없는 주류 또는 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별표 1]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주세법 시행령)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이전 시간에 블로그에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주류 수출 면허와도 함께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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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남행정사]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방법(완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