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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 E7(광고 및 홍보전문가, 2733)체류자격변경 신청(허가 사례)

 D10 -> E7(광고 및 홍보전문가, 2733)체류자격변경 신청(허가 사례)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 신청하여 허가 소식을 들은 E-7-1체류자격 변경 신청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비자(D-10)로 활동을 하다가 E-7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 다시 D-10 비자 자격으로 변경된 상황이었습니다. D-10 비자는 원칙적으로 인턴 신고를 하고 회사에서 E7 직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인턴활동을 할 수 있지만, D-10 비자에서 E-7 체류 자격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턴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E-7-1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67개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 분야로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사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

관리자 : 15개 직종 => E-7-1 1) 경제이익단체 고위 임원(S110) 2)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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