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오늘은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신청을 하고 나서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위수탁 계약에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의약품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약품 도매상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판매 및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 허가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허가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근거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의약품도매상 허가는 창고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허가 신청이 가능한데, 이미 원 허가를 받을 때 신고하였던 수탁 업체가 변경되거나 추가 또는 감소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10,000...
#
의약품도매상허가변경
#
의약품창고위수탁계약
#
의약품판매업변경허가신청
#
의약품판매업지위승계신고
#
의약품판매업허가사항변경허가
원문 링크 : 의약품 판매업/제조업 등의 변경 허가 신청(수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