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 볼까요?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생활법령]-경매 편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소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