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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설명의무위반

 보험사의 설명의무위반

안녕하세요~ 역대급김손사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때 해당보험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고 가입을 하시는분은 없으실텐데여!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해당보험의 약관을 교부 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설명해야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 조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되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의무라고 하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설명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법령에서 정하여 진것을 되풀이하거 부연설명하는데 불과한 경우라면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됩니다.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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