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망원인 미상의 보험금 문제!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가 되던 피보험자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고 자택을 방문하여, 인기척이 없어 살펴보았더니 사망한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의 지급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병사망보험금, 심근경색 진단비, 뇌경색 진단비, 재해사망보험금등에 있어서는 그 원인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한다하더라도 보험조사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원인미상 통상 아무런 의료행위, 검사의 미시행, 타살흔적이 없는 경우 이를 직접보지 않는 의료인으로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 원인미상으로 기록 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원인을 보험사고로 하는 담보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
즉, 재해사망보험금이라 그 원인이 재해로 인한 사망이어야 하는데, 원인미상이라고 써 있으면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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