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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손해사정 요추압박골절 발생후 흉추압박골절 발생 장해보험금 산정문제?

 광주손해사정 요추압박골절 발생후 흉추압박골절 발생 장해보험금 산정문제?

1차사고로 요추압박골절발생 피보험자는 요추 1,4,5번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6개월간의 치료를 시행후 최종 전만각 17도로 측정되었고 뚜렷한 기형에 해당하는 장해를 판정받았다 그로인한 장해는 영구장해로 인정되었다. 2차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2차사고로 인하여 흉추 12번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흉추의 기형각은 전만 29도로 측정되었다 2차사고로 인한 기형은 담당의에 의하여 약간의 기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영구장해를 인정받았다.

악화된 장해가 동일부위에 가중된경우? 보험사에 2차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기존의 장해와 동일부위의 가중장해이기때문에 기존의 장해를 차감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동일한 뚜렷한 기형장해(30%)로 판정되어 보험금을 줄것이 없다고한다?

해당약관의 내용(동일부위 가중장해 차감조항)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

# 광주손해사정 # 기형 # 압박골절 #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