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망인은 2018. 3. 13. 14:10경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의 화장실 앞에서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J은 2018. 4. 25.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있다. 라.
서용자는 2018. 7. 2.경 원고에게 F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019. 12.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사망보험금 청구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급성심장사는 주로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질환을 가진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은 평소에 심장계통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음주상태에서의 순간적인 외부충격자극이 가해지면 급성심장사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
급성심장사
#
재해사망
#
원인미상
#
심근경색진단비
#
시체검안서
#
상해사망
#
사인불명
#
부검
#
미상
#
질병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