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금계좌(ISA,연금저축,IRP)에서 투자하면 절세된다더니...이제는 아니라고?

 연금계좌(ISA,연금저축,IRP)에서 투자하면 절세된다더니...이제는 아니라고?

연금계좌에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특히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연금계좌인 ISA, 연금저축, IRP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해외ETF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 되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세금은 내야되는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절세 혜택이 대폭 감소돼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존 과세 VS 개정 과세 방식, 비교 ISA 계좌 기존과세방식 : 해외 ETF 배당소득은 만기 시점까지 과세이연 가능.

만기시 9.9% 단일 세율 적용. 개정 후 과세 방식 : 해외 ETF 배당소득 발생시 즉시 15.4% 과세, 만기 후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9.9%적용.

연금저축계좌 기존과세방식 : 해외 ETF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세금부과없이 계좌 내 재투자 가능(과세이연 효과), 연금수령시 3~5% 연금소득세 적용, 55세 이전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개정 후 ...

# IRP과세 # 연금저축과세 # 연금계좌이중과세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과세 # 연금계좌etf # 세법개정 # ISA과세이연 # IRP과세이연 # 연금저축과세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