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할 사람은 필요한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큰 대표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사업개요 일자리함께하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지원대상 01.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직종,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제외 지원제외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01 부동산업(98), 02 일반유흥주점업(56211), 03 무도유흥주점업(56212) 04.
기타주점업(56219) 05. 기타 겜블링 베팅업(91249) * 지원제외 대상업종 판단 시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02 교대제 도입 및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지원 해당 03.
실 근로자 지원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만 해당 *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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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업 지원정책 1탄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