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사무소 전문적인 도움으로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결별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면 양측이 헤어지는 데에는 동의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어, 헤어지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는 배우자와의 다툼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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