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보험기간이 개시 됩니다.
보험료 납입이 2회이상 미납된 경우 보험사는 실효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보험업법에 명시된 부활절차를 밟아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살아나게 됩니다.
단, 시점에 따라 간이부활과 일반부활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관련사례의 유형 제가 5년전에 암보험을 가입하고 작년에 암진단을 받았구요!
암수술을 이번달인 3월에 받았어요... 근데 제 암보험이 올해 2월에 2달연체로 실효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멸되었다고해서 2월말일에 부활을 했는데요~ 수술한 조직검..........
보험부활 후 암진단시 보험금 지급문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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