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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우울증의 평가가 중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우울증의 평가가 중요!

우울증의 정도우울증은 우울감과 절망감, 흥미나 쾌락의 현저한 저하, 수면양의 감소나 증가, 성욕의 상실이나 피로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등이 2주이 상 지속되면 " 주요 우울증 " 그 정도가 경하거나 지속 시간이 짦아서 사회적.직업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면 "경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하여 모두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나?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우울증이라는 표현은 없고, 심신상실상태라는 문구가 존재합니다. 즉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해사망이 부정되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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