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진단비의 범위건강보험에서 뇌관련질환의 진단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과거 뇌혈관질환 진단비에서 뇌졸중진단비로 다시 뇌경색 진단비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뇌혈관질환 진단비의 범위는(I60~I69), 뇌졸중진단비의 범위는(I60-I66), 뇌경색진단비(I63), 뇌출혈진단비(I60-I62)까지 입니다. 해당 질환으로 확정받고 해당분류번호를 부여 받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검사시행뇌경색 진단에 필효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MRA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과 더불어 확정진단을 하게됩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입원을 통한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열공성 뇌경..........
(I63.9)I63 열공성 뇌경색 진단비 I69/G46/G45거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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