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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및불상으로 기재된 사체검안서를 바탕으로 재해사망을 주장할 수 있는지 ?

 기타및불상으로 기재된 사체검안서를 바탕으로 재해사망을 주장할 수 있는지 ?

건물욕조에서 뜨거운 물에 전신이잠긴 상태로 사망한 사건에서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보험금 지급사융에 의하면,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재해분류표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함과 동시에질병 또는 체질적 용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경우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고.해당 분류표 16항에는 불의의 익수를 재해로 분류하고 있다.본 사건의 구성망인의 최초 내사결과, 온몸이 벗겨지고 선홍색 2도 이상의 화상,안구결막점상출혈, 손피 목피현상으로 기재하고,최종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사체검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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