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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진단비 청구하였으나, 사체검안서 검시소견에서 급성심근경색 검사 트로포닌I 음성등을 이유로 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 배제 보험금 지급거부?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청구하였으나, 사체검안서 검시소견에서 급성심근경색 검사 트로포닌I 음성등을 이유로 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 배제 보험금 지급거부?

허혈성심질환진단비특별약관의 구성보험 약관에 의하면, 허혈성 심질환의 정의 및진단확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는 분류표에의하도록 되어있고,그 진단은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본 건의 경과과정2017년 10월 경 사망한채로 발견한 망인을 검안한검안의는 손상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수있는 상태에서 혈액검사로급성심근경색 검사를 실시하였는데,그결 과 음성으로 나왔으므로, 망인에 가장 가까울것으로 추정되는 진단병명은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성심장병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담당 기타 기존에 치료하였던 의사도 사망당시 심장발이있었을 것으로 추정되..........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청구하였으나, 사체검안서 검시소견에서 급성심근경색 검사 트로포닌I 음성등을 이유로 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 배제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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