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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추정 사망의 건, 심근경색 진단비 적정성 논란

 심근경색 추정 사망의 건, 심근경색 진단비 적정성 논란

심근경색 추정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병력과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중 심장효소검사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망하여 검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원인이 명확하거나 최소 심근경색 추정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분쟁의 요소가 거의 없을 것이나, 부검도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검사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사체검안서에서 심근경색 추정으로 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진단적정성 문제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일반적으로 질병의 진단비는 검사결과와 함께 진단서에서 최종진단으로 나오는 경우 입증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와 진단이 상이하거나 진단서상 추정으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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