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와 보험사고와의 관계 보험료를 2회차 이상 미납하게 되면,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보험료 미납을 최고하게 되고 그에 따른 효력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만약 납입 최고기간 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그 보험료 납입최고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보험료 연체사실 통지와 그에따른 효력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 또는 연락처, 전자우편 등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수단으로 알려야한다. 납입최고의 기간(14일)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실효 중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주소지 변경시 통지대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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