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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사망 상해사망 주장에 대하여, 체질적요인에 의한 만성알코올중독,당뇨병에 의한 질병사망 주장 배척

 저체온증사망 상해사망 주장에 대하여, 체질적요인에 의한 만성알코올중독,당뇨병에 의한 질병사망 주장 배척

[SUMMARY] 영하의 날씨에 노상에서 수면을 취하던자가 사망한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보험사는 만성알코올 중독, 당뇨병, 간경병등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가족은 외부적인 영향의 날씨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 사안 [ 보험계약내용]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추가 신주말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3천만원 가입 [ 보험법리 ]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 쟁점에 대한 판단 ] 진료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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