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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 밀려 작업자가 트럭사이에 끼임으로 사망한사고가 약관상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게차가 밀려 작업자가 트럭사이에 끼임으로 사망한사고가 약관상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통약관 교통재해사망시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규정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교통재해사망담보는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는 주행중의 교통기관의 충졸, 접촉,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교통기관 미탑승 보험대상자가 입은 사고이거나, 교통기관에 탑승 동안 또는 개출구를 갖는 교통기관 구내에 있는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 일것과 그 기관이 교통기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항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하고 있는 동안이거나,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오작동한 지게차와 트럭사이에 끼인 작업자 사망 해당사안에서 지게차가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사고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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