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받지 못한 돈 회수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신용정보 전종복팀장입니다. 상대방이 급해 보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지만 돈이 갚을 날이 다 되었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며 떵떵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빚을 갚지 않은 상대방에게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라는 채권 추심 절차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의 명부를 모아놓은 것이랍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결과를 토대로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채권추심인데요. 이 방법은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는데도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사용하게 되는 강제 집행의 방법 중 하나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채무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불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한답니다. 이때 만일, 법원에 제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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