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채권액은 4,2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갚아 현재는 3,200만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입금했는데 그것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입금된 것입니다.
모든 거래는 타인의 통장을 빌려서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장님께서 물으십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 채무자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이 얼핏 보면 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명의로 입금한 것은 어찌됐든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통장으로 거래한다?
이것도 입금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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