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채권추심이란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쉽지 못 받은 돈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못 받은 돈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상사채권에 대해 살펴보면 물품 대금, 공사대금과 같이 상거래에서 생겨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 장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채권을 살펴보면 개인 간 대여금과 같이 개인 간의 거래로 생겨난 채권입니다.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판결문,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소멸시효가 있는데 상사채권의 경우 보통 3년,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아무리 많은 돈이더라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전에 채권추심 계획을 세워 잘 받아내야 합니다. 추심 계획을 세워보면 이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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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 채권추심의 정석, 대구고려신용정보 대구중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