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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대구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대구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주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지키지 않는 권리를 법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마다 다른데 민사대여금은 10년이나 되지만 식대나 숙박료 같은 것은 1년 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은 3년 정도로 생각보다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을 살릴 수 있는 편법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갚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측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갚는다면 채권의 시효가 다시 살아나서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방법은 모든 경우에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양한 채권추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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