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전종복 팀장입니다.
'금액이 적은 소액채권을 맡기기가 좀 그렇다'며 위임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은 금액이 얼마인 것을 소액이라 할까요?
어떤 분은 1~2천만원, 또 어떤 분은 1~2백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다 맞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서의 기준은 채권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것을 소액채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2천만원도 소액인 것이 맞지요. 먼저 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와 달리 1번의 변론으로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사에 맡겨야죠. 보통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은 것과 같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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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 고려신용정보, 소액채권 회수는 어떻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