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부여된 강력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으로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까지만 가능합니다. 합의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료 5% 초과 증액 1.
법적 효력 및 반환 청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초과 지급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2) 예시 기존 월세 100만원, 5% 증액 한도 105만원 임대인이 110만원 요구, 임차인이 110만원 지급 임차인은 5만원 (110만원 - 105만원) 반환 청구 가능 2.개약갱신 요구권은?
재행사 불가능 ️ 5% 초과 증액으로 재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5% 초과 증액은 무효 따라서, ...
#
5
#
계약갱신요구권
#
새로운계약
#
임대료상한제
#
임대차분쟁
#
임차인의권리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