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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전액불 원칙이란? 월급 줄 때 절대 공제하면 안 되는 것들

 급여 전액불 원칙이란? 월급 줄 때 절대 공제하면 안 되는 것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핵심이다. 즉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임금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다만 국가가 정한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원천징수로 공제가 가능하고 법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노사 간 합의가 있는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같은 경우도 합법적 공제 사유가 된다.

근로자가 직접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불금이나 과오급분처럼 근로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면 전액지급 의무의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우회비나 상조비처럼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경우는 위법이다. 회사가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 최대 3년 또는 벌금 최대 3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감급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 1개월 총급여에서 1일 평균임금의 반액까지만 최대 6개월까지 차감할 수 있으며, 무작정 깎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기숙사비나 사내 대출 원리금이라도 근로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공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로 해결해야 하며 월급은 우선 전액 지급이 원칙이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한 미근로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이 허용된다. 임금의 전액 불급 원칙은 법령이나 서면 동의 없는 임금 공제를 1원이라도 금지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노동의 가치를 담은 소중한 자산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공제 항목이나 동의 없이 빠져나가는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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