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대한민국 NO.1 (주)크라운진 반기태 지사장 입니다. 크라운진 반기태 전화상담 이혼 300일 이내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가 필요합니다.
이혼 판결이전이거나 이혼후 300일 이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한 후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출생신고를하시 전 친부와 아이의 친자확인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가지의 경우 모두 친자확인 유전자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방법은 소송이아닌 허가청구이기에 전남편과 껄끄럽게 문제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신다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친자확인검사 출장가능 저희 (주)크라운진 생명공학 연구소는 약 천여개의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