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준비 배우자 동의 없이 자녀와 나의 친자확인 검가가 가능할까?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
원문 링크 : 대구 경북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주)크라운진 대구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