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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시보(또는 실무수습) 적용 문의

 임기제공무원 시보(또는 실무수습) 적용 문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시보기간이나 실무수습기간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이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Q1.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시보기간 또는 실무수습 적용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은 시보 적용을 하지 않고 즉시 임용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Q2.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시보기간 또는 실무수습 적용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에 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 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제28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5급이상 신규임용 시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더라도 1년 이상, 6급 이하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어야만 시보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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