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정 행정사합동사무소의 행정사 백재우입니다.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으셨어도 '축산물 품목제조보고'라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품목제조보고란? 축산물 품목제조보고란 축산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행정 절차로, 시·군·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하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제품 생산 전 또는 생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보통 제품을 실제로 팔기 시작할 때쯤 보고해야 합니다. 축산물 품목제조보고가 처리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단계인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주요 내용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