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이란?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해야 하며 전자금융 감독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등록 신청서와 전자금융업자 등록 신청 세부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및 심사 기준 등록 절차 흐름도 ① 등록 신청서 접수 (금감원) ② 등록요건 심사 (금감원) 1) 신청 서류 검토 2) 대주주 · 신청인 본인의 적격요건 심사 3) 기타 등록요건의 항목별 심사 4) 실지조사 실시 ③ 등록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금융위) ④ 등록 사실 공고(금융위, 금감원) *소요 기간 : 신청으로부터 20일 (제출일 및 실사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이나 실질적으로 의뢰업체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8개월 이내로 소요됩니다. 주요 심사요건 ① 법인격 (상법상 회사 등) <전자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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